뚜잇 서비스는 다양한 연령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. 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제한 하고 있습니다. 또 사용자 보호를 위해 불쾌감을 주는 사용자는 서비스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아래 해당되는 부적절한 글을 발견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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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불법‧유해정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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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유해매체물(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)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, 청소년에게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6조제1항 및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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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물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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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욕망,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,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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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영상물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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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허위영상물 등”이란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“영상물 등”이라 함)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“편집 등”이라 함)한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“편집물 등”이라 함)을 말합니다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2 제1항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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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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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”이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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